전북도 지역개발공채 한시 면제·인하한다
전북도 지역개발공채 한시 면제·인하한다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2.1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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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올해 한시적으로 지역개발공채 면제·인하를 추진한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공단조성, 도로건설 등 주요 투자사업 추진 시 활용하는 주요한 재원이지만 도민들은 준조세성격으로 체감, 매입 즉시 대부분 할인매각해 재정적 손실이

이에 도는 자동차 신규매입과 자동차 이전 시 채권 매입의 한시적 면제·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인하하기 위해선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도는 오는 21일까지 도민의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를 거쳐 3월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개정이 확정되면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2000cc 미만 신규등록(현재 취득과세표의 4~6%) 및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이전등록(현재 취득과세표의 2~5%)은 전액 면제된다.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 신규등록(현재 취득과세표의 10%)의 경우에는 매입 의무를 50% 인하해 취득과세표의 5%만 매입하면 된다.

또한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신규등록(현재 취득세과표의 0~1.5%) 및 이전등록(현재 취득세과표의 0~0.75%)도 전액 면제된다.

도는 지역개발채권을 한시적 면제·인하하는 이번 조치로 도민들에게 520억원의 수혜가 돌아가고, 같은 액수의 지방채무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매입 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관 도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예산,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 지역개발기금은 자금수요와 여유자금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에도 채권 한시 면제 또는 인하 적용기한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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