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 부부는 해당 음식점 운영방침 때문에 기분이 상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장씨는 “아무리 가게 주인마음대로 운영하는 곳이라고 해도 아이들도 손님인데 차별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며 “일부 매너 없는 부모 때문에 생긴 노키즈존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실제 도내지역에 일부 카페와 음식점에서 ‘노키즈존’이 생겨나면서 가게 주인과 손님 간에 마찰을 빚고 있다.
노키즈존(No Kids Zone)이란 아이들의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다. 노키즈존을 설정한 가게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불편을 겪고 가게 영업까지 피해를 받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노키즈존에 대해 ‘아이의 입장 금지는 손님에 대한 차별이다’는 의견과 ‘성인손님에 대한 배려와 영업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는 의견이다.
지난 3일 다섯 살 딸을 둔 이모(33·여)씨는 “아이가 강아지를 좋아해 애견카페를 방문했지만 노키즈존이라 문앞에서 돌아왔다”고 “노키즈존이 생기면서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행동반경이 줄어들어서 걱정이다”고 말했다.
18일 전주 한 노키즈존 카페를 방문한 대학생 최모(24·여)씨는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다.
최씨는 “카페에 차를 마시며 책을 보고자 자주 찾는 편인데 소란을 피우는 아이들 때문에 피해를 본적이 있다”며 “노키즈존이 생기면서 조용한 공간에서 방해를 받지 않고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주시 측에서도 별다른 방도가 없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영업방침은 자유다”며 “법적으로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조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