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처벌해도 보복·난폭 운전 증가세
강력처벌해도 보복·난폭 운전 증가세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2.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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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에서 ‘차폭 행위’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 난폭과 보복운전 행위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과 경찰의 집중 단속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적발된 난폭·보복운전은 433건(난폭 322건·보복 111건)인 것으로 집계다. 이 가운데 2명은 구속됐다.

 이는 지난 2016년 92명(난폭 27명 ·보복 65명)이 적발된 수치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으며 하루 평균 1.2건이 도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난폭·보복운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자칫 2차 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A(33)씨가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낮 12시 5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차선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20대에게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전주지법은 지난해 6월 15일 밤 8시40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도로에서 앞서 주행하던 승용차를 가로막은 뒤 욕설하고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 및 재물손괴)로 기소된 B(23)씨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은 이같이 난폭·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지난 2월부터 이뤄진 100일 특별 단속 등으로 적발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평소 배려하는 운전습관과 교통 법규 준수에 대한 올바른 시민의식이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박정관 교수는 “운전 시 양보를 하면 손해를 본다는 심리와 사회적 스트레스 등 복합적 요인이 운전 중에 그대로 반영돼 이 같은 행위로 이어지는 것 같다”면서 “난폭·보복 운전 행위는 운전자들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2차 사고로 이어지는 등 목숨까지 잃게 할 정도의 범죄 행위임을 명심하고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에서는 도민안전 확보를 위해 난폭·보복운전 단속을 연중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 국민제보 등으로 신고를 접수해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고속도로 난폭운전은 암행순찰차를 활용, 영상촬영을 통해 사후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보복운전은 특수협박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각각 받을 수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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