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야생 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정읍시 야생 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8.02.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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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야생 동물로부터 농작물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야생 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야생 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 피해를 입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태양광식 전기 울타리와 철제 울타리 등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용의 60%,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농작물 등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야생 동물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으로, 설치비의 40%를 자부담 할 능력이 있고 5년 이상 연작이 가능한 농가이다.

시는 최근 야생 동물에 의한 극심한 피해 발생지역과 고질적 피해지역 등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해당 농지의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서와 설치 견적서 등을 3월 1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지 확인 후 사업의 적정성과 우선 지원 대상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31개 농가에 4천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농가들에 도움을 주고 야생동물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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