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둔기로 폭행한 남편, 항소심서 ‘감형’
아내 둔기로 폭행한 남편, 항소심서 ‘감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2.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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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둔기로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16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37)씨를 프라이팬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프라이팬 손잡이가 부러지자 흉기까지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저녁밥을 달라’는 말에 아내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9월19일 오후 6시께 ‘아들을 제대로 씻기지 못한다’며 핀잔을 주는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동기에도 특별히 참작할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인 아내와 합의해 현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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