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 유장희
  • 승인 2018.02.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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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많은 논란을 거쳤던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사회적 합의로 최저임금 노동자의 80%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사회의 심각한 소득격차 문제를 해소하려면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는 최저임금제도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할 것이고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증가는 물론 소비증가와 경제성장의 견인차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거 사례에 비추어볼 때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노동자들의 실업증가와 연계되어 있다는 구조적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매월 최대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정부지원사업이다. 또한 고용불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0인 이상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조업 생산직뿐만 아니라 서비스, 단순노무직도 초과 근로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초과근로수당을 합쳐 월 190만원이 넘는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필자가 최근 상담한 노동자의 경우 2018년 시급이 전년대비 1,000원이상 인상되었음에도 수년간 업무상 유지했던 월 20여시간의 고정연장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축소운영함으로써 작년대비 총급여가 오히려 저하됨은 물론 국민연금을 제외한 갑근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가 인상된 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필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24시간 격일제근무)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후 평소 야간휴게시간을 5시간에서 6시간으로 연장조정하여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려는 편법적인 꼼수를 사용하면서도 경비실 출입구에는 당당하게「관리원 휴게시간안내」게시물을 부착하여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입니다.”(대법원 91다20548)라는 안내문을 보면서 속앓이하는 경비노동자의 한숨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고민하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확대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경영부담을 다소라도 해소시키려는 자구적 노력과 대안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실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주들의 꼼수로 인하여 최저임금의 인상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못하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수준의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법의취지와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

 최저임금법은 노동자들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고, 최저임금은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단순비용이 아닌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도 한시적인 제도 보다는 노동자들의 기본생활을 근본적으로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확보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더불어 최저임금정책은 소득정책이기보다는 자본정책 즉, 성장정책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유장희<한국노총 전북노동교육상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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