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8.02.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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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농업인 월급제 대상품목을 추가해 농업인의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완주군에 따르면 농업인의 계획경영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해 온 농업인 월급제 대상품목에 벼, 마늘, 양파에 곶감을 추가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한 농업인이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출하 약정 금액의 60%범위 내에서 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월급형태로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완주군에서는 삼례농협 등 7개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매농협에서 선 지급한 월급에 대해서 이자과 대행수수료를 정산하고 있다.

  마늘, 양파, 곶감은 지난 1월부터 신청을 받아 이달부터 지급되며 벼 품목은 3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4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해 89농가에 4억7500만원의 월급을 지급했으며, 소득배분이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해져 농가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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