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는 17일 음주 운전 사고를 낸 중앙경찰학교 순경교육생 A(24)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새벽 3시 15분께 진안군 진안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2%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어 A씨는 행정처벌인 면허정지와 경찰시험 합격이 취소돼 경찰학교 퇴소 조치를 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순경시험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중 설날을 맞아 고향에 내려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문일철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