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예비후보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학교 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학폭위)에서 판단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 결과에 불복해 재심, 행정 심판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북도교육청 징계 조정 위원회에 접수된 재심 건수는 2015년 17건, 2016년 32건, 2017년 29건이고, 전북도의 학교 폭력 대책 지역 위원회에 접수된 피해 학생의 재심 청구는 2015년 14건, 2016년 23건, 2017년 31건으로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황 예비후보는 “학폭위가 재기능을 하려면 학생 자치 기구의 자정 기능을 신뢰하는 것부터 필요하다”며 “학교마다 학생 인권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학생들의 자치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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