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란 익산시 세무과장은 "시에서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했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공평한 과세가 아니다"며, "시민이 인정하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고 세금으로 인해 억울함이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익산시 세정을 위해 마을담당 세무사 제도를 적극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전통시장 등 필요한 곳을 방문해 마을담당 세무사 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며, 마을 세무사 운영으로 세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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