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치매국가책임제(17.9.18.)’ 시행 이후 2018년 1월 1일부터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 치매 전단계로 의심되는 환자(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촬영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치매에 대한 MRI 검사는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치매 의심단계에서 MRI 검사를 실시한 경우 비급여로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뇌 MRI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본인부담률은 30%~60%(의료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로 기본 촬영 시 7~15만원, 정밀 촬영 시 15~35만원 정도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경도인지장애 진단 시 최초 1회 촬영 이후 경과관찰을 하면서 추가 촬영하는 경우와 60세 미만의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경우에 본인부담률은 80%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동일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 특히 기억력이 떨어져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된 상태로, 향후 치매로의 이행이 의심되는 정상노화와 치매의 중간 상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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