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에 반영되어야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에 반영되어야
  • 최지훈
  • 승인 2018.02.18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원전 7000년 경 인류 문명사에 있어 획기적인 흐름이 발생했다. 이전의 수렵, 채집 위주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곡류 재배와 가축 사육 등 생산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정착 생활과 공동체의 성립은 자연스런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으며 공동체 유지를 위한 체계화된 규범 위에 마침내 오늘날의 국가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18세기 산업혁명과 더불어 인류 변천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농업혁명’에 의한 결과이다.

그런데 현대 인류 문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농업은 언제 부터인가 산업화와 정보화의 물결에 밀려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산업으로 종종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는 농업의 기능을 단순히 농산물 생산이라는 1차적 수준으로만 인식하는 사고방식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다.

농업은 농산물 생산이라는 본원적 기능 이외에도 식량안보, 경관 및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무려 20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최근 들어 식품안전, 깨끗한 환경,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감안한다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오래전부터 인정하고 법률과 정책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농업의 정책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왔다. 스위스는「연방헌법」제 104조에 독립적으로 농업조항을 두고‘농업의 공익적 기능’활성화 및 생태농업 육성을 위해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EU는 공동농업정책을 근거로 다양한 형태의 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의 경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일부 반영하고 있으나 그 보다 상위법인 현행 헌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투자 및 농업인에 대한 보상 지원 등 실질적 국가 책무 이행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국민 모두가 혜택을 공유하는 공공재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국민의 삶을 규정하는 헌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뜨겁다.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는‘농자는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경영기획단 최지훈 차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