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2억 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2억 원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2.1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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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신고포상금을 올리고 명단을 공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차상위기관의 점검·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주는 자와 받는 자의 밀월관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차상위기관의 감독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시·도에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해 보조금 관리·운영실태와 부정수급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역의 주민 관계망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 중심의 자율감시 체계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상한을 현행 1억 원에서 국고보조금 신고포상금과 동일하게 2억 원으로 상향해 주민 신고를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바꿔 기능을 확대한다. 행안부는 또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심보균 차관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점검과 자료검증, 보조금 환수, 주민 감시·신고활성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행안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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