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전환 결정된 간접고용 69명을 포함하면 총 206명이 정규직 전환대상자로 결정됐다.
전환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으로 총 6차례의 심의를 진행했다.
부서 관계자 의견청취와 함께 참여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개별사업별 사업설명서, 부서단위 직무별 근로자 운영자료, 근로자별 업무량 분석자료 등 추가 작성된 다양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최종 전환대상 결정에 신중을 기했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도는 특히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양대노총(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관계자가 직접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여 노동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기준인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에서 ‘연중 8개월 이상’으로 전환 범위를 확대했다.
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규정 개정이 필요한 국가공모사업 참여 비정규직의 고용안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건의와 함께 고용유지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동시에 상시·지속업무에는 정규직 채용관행이 정착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고 각 시도 농업기술원에 100% 국비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이에 따라 채용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도는 전환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 정규직 전환시에도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시급히 개선해 줄 것을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