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재단은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가 관련자료 요청 시 신속하게 서류가 발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개인회생 채무자를 포함한 부실채무자들이 취업을 통해 조기에 스스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재단은 지난해 대구지방법원과 전국 최초로‘패스트 트랙’제도에 대한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앞으로 개인회생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대학생들을 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의 법원으로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재단 안양옥 이사장은 “재단은 청년고용 절벽과 청년실업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자체와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 금융(이자)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전국 지방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패스트 트랙’ 제도로 청년들의 빠른 사회 복귀를 도와 선순환 자립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협약 중인 대구지법 뿐만이 아니라 수도권과 각 지방법원에서도 ‘패스트 트랙’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나가되, 다만 상환 여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성실 상환을 강력 유도하여 도덕적 해이도 최소화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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