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은 13일 완산·덕진구청 등가 합동으로 8개(50명) 정비반을 구성해 많은 귀성객이 오가는 전주시내 주요간선도로와 터미널, IC주변을 각 권역별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정비했다.
주요 정비대상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방해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 ▲미풍양속을 해치는 벽보 등 유해 광고물이다.
이와 함께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각종 행사와 공연, 축제 홍보, 음식점 광고 등을 위한 불법광고물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집중 게시돼 시민들의 보행안전 및 차량 통행에 큰 위협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집중 정비했다.
또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벽보와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제작한 광고주와 부착·배포행위자에 대해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해 강제수거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정당 등에서 설치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도 즉시 정비해 형평성 있는 단속을 펼치고 공공목적용 지정게시대 확대 운영을 통해 공공목적용 불법현수막도 점차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다.
송방원 건축과장은 "전주시 일원의 불법광고물이 근절돼 쾌적한 생활공간이 조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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