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02.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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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 3천468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3월 15일까지 받는다.

 이의신청은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같은 기간 내 시청 생태도시계획과 또는 완산·덕진구청 민원봉사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447)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올해 전주시 표준지공시지가는 전주한옥마을과 에코시티 인근 사업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6.17% 상승(완산구 5.87%, 덕진구 6.47%)했다.

 전주지역 최고 지가는 완산구 고사동 상업용 토지(금강제화)로 690만원/㎡이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건에 대해 당초 조사와 평가한 자료 및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2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시는 표준지를 활용해 총 13만9천887필지(완산구 6만6천137, 덕진구 7만3천750)의 개별공시지가를 추진 일정에 따라 조사·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정확한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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