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원, 정치적 소신 보장되어야
비례대표 의원, 정치적 소신 보장되어야
  • 김광수
  • 승인 2018.02.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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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 한 개그맨의 유행어. “그때그때 달라요~”

 최근 비례대표 의원들의 출당 거부 의사를 밝힌 안철수 대표의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적 태도를 보여주는 말이다.

 민주평화당에 뜻을 같이하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정치적 소신을 지키기 위해 출당을 요구하자 안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은 개인역량이라기보다 정당의 자산”이라며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불과 2년전 2016년 총선을 앞둔 안 대표의 입장은 지금과는 180도 달랐다. 국민의당 창당 과정에 참여하고 지지의사를 밝혔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숙 비례대표 경남도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국민의당에 입당할 수 있도록 제명을 요청해 이를 성사시킨 바 있다.

 참 앞뒤가 안 맞는 처사다. 그때그때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반면 유승민 대표는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똘똘 뭉치는 것이 그 정당의 힘”이라며 정치적 의사를 존중해 비례대표 의원들의 출당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것을 보면 안 대표의 행동이 얼마나 명분이 없는지 가늠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당사는 합당과 분당 그리고 신당 창당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의 지위와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멀리 보면, 2004년 열린우리당 창당과정에서 당시 비례대표였던 이미경 전 국회의원이 머리채를 잡혔던 사건이 있었고, 가까이는 현재 바른정당과 활동의 궤를 같이하는 김현아 현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소위 ‘왕따’를 당하기도 했다.

 비례대표 의원의 당적변경과 관련한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3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는 때’에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소속정당의 합당’이라는 문구의 해석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소속정당의 합당 시 따라가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따라가지 않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선관위의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1994년 법이 제정되며 탄생한 이 조항의 근본 취지는 정치적 소신보다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중요시해 당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이른바 ‘철새 정치꾼’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잦은 합당과 분당 등의 상황 속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에게는 아무런 정치적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아 정치이념과 노선이 다른 정당의 가입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변질해 개선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창당·분당 등의 과정에서 자유롭게 당적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구 의원의 경우와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정당의 정체성은 국정운영에 대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다. 그렇기에 의원 본인의 정치철학과 맞고 유권자의 뜻을 고려한 정당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이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의 경우와 같이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면서까지 정체성이 완전히 다른 정치집단과의 무분별한 합당, 무원칙한 야합을 감행할 때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아무런 정치적 선택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총선 민의에도 어긋난다.

 당 지도부 몇 사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청산해야 할 구태정치이다. 소속정당의 중요한 법적, 정치적 변화 상황에서 비례대표들도 정치적 철학과 소신대로 당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족쇄를 푸는 것이 바로 정치개혁이다.

 본 의원은 비례대표 본인들의 소속정당이 합당 등 중요한 법적, 정치적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정치철학과 신념에 따라 당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비례대표 소신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도부 눈치 보며 ‘억지 춘향격’으로 이도저도 못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의 의사에 맞게 제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소신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김광수<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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