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3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방송사,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을 기준으로, 선거일 후 30일인 7월 13일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선거방송심의위원들은 위촉식 후 진행된 첫 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권순택 前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강상현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향후 정국은 물론 국민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가적인 행사”라며,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진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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