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A 골프장 대표 B씨는 지난 2010년 골프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개인자금으로 처리해야 할 골프장 인수대금을 B씨의 자회사가 빌려 지급하고 자회사를 폐업해 15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자회사를 폐업 처리하고 나서 이를 골프장의 손실로 전환하는 수법을 통해 단돈 5억원으로 골프장을 인수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지난 2010년 경기도 모 골프장 인수 자금 마련하고자 B씨 소유인 C 골프장의 회원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지급하고 상환하지 않아 횡령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 측은 “B씨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발생한 회원피해액만 해도 1000여억원에 달한다”며 “최근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B씨는 “A 골프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위법·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반박했다.
B 씨는 “자회사를 통해 대출받은 일이 없다”면서 “경찰 수사에서 혐의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답했다.
한편 A골프장 회원권은 최고 4억원에 판매되는 등 그 종류가 다양하며, 회원 규모는 1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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