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 정영상
  • 승인 2018.02.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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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은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되어왔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의 평균 인상률은 7.4%였으나 2018년은 16.4%(1,060원)가 인상되어서 시급이 7,530원이고, 예년보다는 무려 9%가 더 많아 2배 넘게 인상이 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소득을 늘림으로서 소비를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증대시키는 소득 주도 성장론의 일환으로서 시행이 되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은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어서 3조 원에 이르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확보하여 금년 1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주이고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 원이다. 그러나 동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월 소득이 157만 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최저임금 9% 추가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분은 12만1,429원이다. 그리고 고용보험료 등 추가 사회보험료 13만7,700원이 발생한다. 정부가 보험료 감면과 세액공제 등을 통해 사회보험료 12만280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실제 사업주 부담금은 9000원 정도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주의 입장은 다르다. 정부의 지원은 한시적이어서 지원이 끝나면 사업주가 임금인상 비용과 사회보험료 가입 부담금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소극적이다.

 또 지원대상 기준이 월평균보수액이 190만 원 미만인데 현실적으로 연장 근로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는 대부분 동 금액을 넘기 때문에 신청을 하려고 해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여 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토록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노사가 합심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 증가가 소비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높이는 게 궁극적인 해결방안으로 생각이 된다. 다만, 지원을 금년 한해로 그칠 것인지 조금 더 연장할 것인지는 면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건도 개인 사정에 따라 근로자 스스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가입은 법상 의무이고 이번에 가입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도 금년 3월말까지 면제 하고 있어 좋은 기회로 보인다.

 사회보험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당연히 가입해야 하고 누려야 할 권리이다. 노동자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계속 누적되고 실업 시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다. 단기적으로 부담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했으면 한다.

 월평균보수 19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을 잡은 취지는 최저임금 영향권(최저임금의 100~120%)에 있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원대상 기준 월평균보수액 190만 원이 너무 적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보수액에서 제외시키는 등 일정 부분 조정할 필요도 있다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언급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일리 있어 보인다.

 그리고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작년에 비해 월 22만1,540원이 인상되었는데 왜 13만 원만 지원하느냐고 의문을 갖을 수 있다.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 평균 인상율 7.4%를 제외한 금년 추가 인상분 9%에 해당하는 13만 원이라는 것이다.

 일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22~23만 원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정부지원 취지를 잘못 이해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과 영세기업들의 우려를 정부가 모를 리 없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다른 보완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일단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영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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