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규모는 757가구 1,036명이며 2억9천여 만원이다.
생계급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2월은 급여일 직전 설 연휴기간(15~18일)이어서 차례비용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진안군은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기 지급 결정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생계비 조기지급 결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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