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으며, 철거 시에는 지정된 전문 업체를 통해서만 철거할 수 있다.
김제시에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1,269동을 철거했으며, 올해 6억 384만 원을 투입하여 19동의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주택 소유자로, 한 가구당 지원 금액은 최대 336만원(면적 160㎡)으로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건축물 노후 정도, 실거주 여부 및 거주인원, 타 부처 연계사업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해 추진한다.
이석 김제시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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