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선관위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이장단 선거법 강의
부안군선관위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이장단 선거법 강의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8.02.12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관)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관내 이장을 대상으로 선거법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장대상 공직선거법 강의는 2월 부안읍을 시작으로 3월 말까지 약 2개월 동안 부안군 관내 13개 읍·면을 순회하며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강의에서는 이장들의 선거운동제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과태료?포상금 제도 안내 등으로 지역사회에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부안군선관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선거법 안내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해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투명한 선거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안=방선동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