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대상 공직선거법 강의는 2월 부안읍을 시작으로 3월 말까지 약 2개월 동안 부안군 관내 13개 읍·면을 순회하며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강의에서는 이장들의 선거운동제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과태료?포상금 제도 안내 등으로 지역사회에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부안군선관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선거법 안내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해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투명한 선거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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