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원과 구·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3월 2일로 20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선거구 획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선거 차질이 불가피하다. 전북은 도의원 정수가 34명으로 변함이 없으나, 행정안전부 안에 따르면 선거구 인구 편차가 큰 부안, 고창 지역의 도의원 수가 1명씩 줄고 전주가 2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주시는 도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라 시의원 선거구의 대폭 조정이 불가피하다. 군산지역 일부도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며, 완주군에선 지난 지방선거보다 인구가 10% 이상 늘어나면서 의원 정수를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지방선거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이다. 법정 시한을 이미 60여 일이나 초과했다. 여야 대립과 국회 파행이 지속하면 설 연후 열리는 20일 본회의에서도 안건을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란 회의적 전망까지 나온다. 공직선거법이 오는 20일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은 3월 중순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한 달 이상 선거구 획정을 기다리며 선거를 지켜봐야 할 처지다.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무리 짓지 못한 정치권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는 이유다.
국회의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 데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출마 예정자와 유권자들이 입게 된다. 당장 이번 설 연휴동안 일부 지역 후보자들은 자신을 알리기가 어렵다. 유권자들도 자신이 사는 지역에 나올 후보들을 알 수 없어 후보자들을 살필 기회를 박탈당한 셈이다. 국회는 다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한다. 국회가 정쟁에 함몰돼 법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