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여중생에 기습뽀뽀 40대, 항소심도 실형
등교 여중생에 기습뽀뽀 40대, 항소심도 실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2.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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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하던 여학생에게 기습 뽀뽀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원심이 명령한 전자장치 부착 5년 및 신상정보공개 3년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23일 오전 8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그동안 지켜봤다.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면서 B양(14)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당시 학교에 가는 중이었다.

 조사결과 A씨는 B양에게 길을 묻는 척하며 접근해 주차장으로 끌고 갔으며 “마음에 든다. 연락하고 지내자”며 전화번호까지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에도 A씨는 2001년과 2004년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A씨는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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