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점검 대상으로는 관내 대형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이며, 설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과대포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과대포장 기준 초과 의심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에 검사명령을 통보한 후 전문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라 기준 초과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해당 업체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이석 환경과장은 "과대포장은 폐기물 발생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제품의 가격상승 요인이 되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 한다"며, "시민들과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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