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전 부안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군민, 기업, 법인, 단체로 신청자는 전기차 제조판매 영업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차 영업점에서 구매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오는 28일까지 부안군청 친환경축산과로 접수하면 된다.
올해 민간보급 전기자동차는 10대로 대당 최대 지원금액은 1천800만원이며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차종은 신청 당시 환경부 인증을 통과한 차량으로 전기차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군민들의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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