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소 불법 유통은 사회적 폐악
병든 소 불법 유통은 사회적 폐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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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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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처분해야 할 병든 소 수십마리를 불법 도축 유통한 도축업자와 유통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경찰에 적발된 범법자들의 불법 도축과 유통 과정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뭔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송아지 출산 중 주저앉거나 상해 등으로 더이상 사육이 불가능한 병든 소를 도축해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시켰다.

 병든 소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기실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리이나 다름없었다. 다만 그 실체가 이번이 확인됐을 뿐이다.

불법 도축 과정은 한마디로 구역질이 날 정도다. 남들 눈에 띄지 않도록 은밀하고 불법으로 도축을 하다보니 쓰레기가 널부러진 불결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뤄졌다. 일반 한우는 600여만원에 거래되는데 반해 이들 병든 소는 폐기물 가격인 30여만원에 불과했다. 20배 이상 부당이득이 가능하다. 부도덕한 도축업자와 유통업자들에겐 이보다 좋은 한탕감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도축된 소고기는 대도시 정육점과 식당 등에 납품돼 일반 한우와 섞여 판매됐다. 불법 도축이라 브루셀라 등 질병 검사가 제대로 이뤄질리 없다. 끊임없이 터지는 불량식품 유통행위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폐악이다. 오죽했으면 불량식품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함께 4대악으로 규정,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겠나.

그럼에도 불량식품 시중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처벌이 불법행위을 통해 얻는 부당 이득 보다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일 것이다. 부도덕한 유통업자들이 더이상 먹을 거리를 갖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불량식품 유통을 통해 얻는 부당 이득금의 철저한 환수와 함께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한우농가들이 질병이나 상해로 사육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폐기물값을 받고라도 죽은 소를 시중에 유통시키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재 1년 단위 소멸형으로 운영중인 가축재해 보험은 한우농가들이 보험료만 손해 본다는 인식에서 가입을 기피한다고 한다.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제도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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