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심사 기준과 경선방식 확정
민주당, 공천심사 기준과 경선방식 확정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8.02.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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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공천심사 기준과 경선방식을 확정함에 따라 앞으로 있을 시행세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민주당은 심사기준으로 정체성, 기여도, 의정 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을 서류심사와 면접조사, 여론조사를 통해 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공천심사는 지난 19대, 20대 총선때 적용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평가는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없는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주관적 평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수치화할 수 있는 정량평가는 후보자의 여론조사가 된다.

 정치권은 일단 민주당이 제시한 공천기준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을 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의정활동은 현역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지난해 실시한 현역 평가 점수로 이뤄지고 정치 신인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북 지방선거에서 전략공천은 중앙당 권한으로 최대 2곳까지 할 수 있는데 전북에서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과 지역별로 치열한 경선이 진행되는 만큼 전략공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광역, 기초단체장의 경선은 권리당원 50%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 50% 경선 방식의 시행은 다소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전체 권리당원인데 투표 방식은 민주당 선관위가 권리당원에게 전화를 직접 거는 아웃 바운드 방식과 권리당원이 인터넷 접속이나 전화를 직접 하는 인바운드 방식, 그리고 현장투표 등으로 진행된다.

 권리당원이 아닌 일반유권자 선거인단의 투표는 안심번호로 진행된다.

선관위가 통신사에 의뢰해 나이, 성별, 직업별로 선거인단의 모바일 번호를 받아 투표하는데 100% 모바일 투표로 이뤄진다.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집 전화를 제외되는 만큼 조직력을 활용한 착신전화 등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히 권리당원과 일반유권자 선거인단을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로 권리당원이 투표한 후 또 일반유권자로 투표할 수 있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전북의 권리당원이 투표했지만 일반유권자로 전화가 걸려 오면 또다시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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