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촉된 명예감시원은 익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등록건설기계 사용행위, 자가용건설기계의 불법영업행위, 건설현장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 등을 감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제보를 하게 되며, 시는 불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명예감시원 위촉을 통해 민·관이 협력해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게 돼, 건설기계 불법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건전한 건설기계 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위촉된 명예감시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감시활동과 신고 등의 역할을 수행해 건설기계사업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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