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화재대비 개인장비 비치해야”
“다중이용시설, 화재대비 개인장비 비치해야”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8.02.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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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
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은 제천과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사건의 사망자 대다수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였다면서 다중이용시설에 화재대비 개인장비 비치를 의무화 및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유독가스 발생시 방독면을 비치하면 적어도 30분 가량의 시간을 벌 수 있어 소방차 도착 전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다고 해도 화재를 완전 진압하기에 역부족이며 이런 한계를 최대한 극복하는 방안으로 개인용 방독면 비치를 의무화하도록 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증가하는 요양병원 화재시 중환자의 경우 긴박한 상황에서 건물밖으로 환자 이송이 어려운 만큼 병실에 비치된 방독면을 착용시킴으로써 최대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제로는 29명의 사망자와 40명의 부상자가, 밀양 세종병원 화제로 192명(사망 4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대부분 건물 내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채 유독가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김종철 행정자치위원장은 “대형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라고 강조한 후 “다중이용시설에 유사시 유독가스 흡입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장비 확보 의무화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8일 전주시 일원의 백화점,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와 요양병원을 방문해 영업장 내 소방 장비·시설 등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피시설을 확인하는 등 활발한 현지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현지의정활동은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및 밀양 요양병원의 대형화재 발생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른 것과 관련 도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영업주의 안전의식을 환기시켜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영업장 내 소화기, 자동화재 탐지설비, 소화전 등의 각종 소방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화재발생 시 이용객 대피를 위한 피난대책 수립여부 및 비상구 등 대피통로 실태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했으며, 화재예방을 위해 영업주와 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와 철저한 예방관리를 당부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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