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단속기간의 점검대상은 관내 재래시장, 중·대형마트, 제수·선물용품 제조업체에서 파는 과일, 고사리, 도라지, 대추, 밤 등 제수용 식품과 과일 바구니, 버섯류, 인삼 제품 등 선물용품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미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 적발 시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군산시 농산물유통과 김미정 과장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해 설 명절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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