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내년 시행 농식품사업 신청·접수
진안군 내년 시행 농식품사업 신청·접수
  • 김성봉 기자
  • 승인 2018.02.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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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이 관내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등 농업관련 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2일까지 2019년도 농식품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사업은 농촌지역개발, 농촌복지증진 등 농촌분야 19개 사업, 생산기반확충, 농가경영안정, 기술개발 등 농업분야 19개 사업, 식량분야에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지원 등 6개 사업, 축산분야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 12개 사업, 식품분야에 GAP 위생시설보완지원 등 13개 사업, 유통원예분야에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등 40개 사업, 산림분야에 조림사업 등 16개 사업 등 총 7개 분야 125개 사업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은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나 사업안내서를 참고해 오는 22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관련 사업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단, 신청 시 농업법인은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사업비 중 자부담금 이상의 자본금 확보,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5인 이상으로 모두 농업인이어야 하며, 설립 후 1년 이상의 운영 실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내용과 관련된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제출된 신청서는 해당분야 사업부서에서 사업성 검토 후 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진안군 2019년도 정부예산사업으로 최종 신청하게 된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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