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대상 업체는 제수용품·선물세트 생산·유통업체, 대형 마트, 통신판매업체, 전통시장 등이며, 단속 대상 품목은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가 높은 품목(명태, 조기, 병어, 문어, 오징어, 가오리 등)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계절 성수품목(꽁치, 과메기, 대게 등) ▷일본산 수산물(참돔, 가리비, 홍어 등)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및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위반자는 3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는 위반금액의 5배 이상 최대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최근 수입량이 늘고 있고, 생산지 혼합이 많아 의심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조사를 통하여 안전성 확인 및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김대근 전북도 해양수산과장은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원산지 표시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준수할 것을 당부하며, 정기적인 원산지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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