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화장장과 납골당 건립, 주민들은 반발
동물화장장과 납골당 건립, 주민들은 반발
  • 김성봉 기자
  • 승인 2018.02.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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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과 진안군의 바로 접경지역에 동물화장장과 납골시설물이 들어선다는 소문에 진안군과 부귀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도 26호선 보령재는 완주군 신원리 1번지이자 진안군의 관문이다.

 완주 보령재와 진안 소태정재가 맞닿아 있고 해발 410미터에 달하는 이곳은 진안고원의 얼굴이자 대문이다.

 이런 곳에 “동물화장장과 납골시설이 들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안군민이 화들짝 놀라고 있다.

 진안군에 따르면 A업체 B모씨가 대표로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1-3번지에 동물화장시설 건축 용도변경이 완주군청에 접수된 지는 지난해 11월경이다.

 이 사실은 완주군에서 인근지역인 진안군 부귀면의 주민여론을 수렴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당시 부귀면민은 혐오시설 건축 시 “청정환경 브랜드 훼손은 물론 최근 꾸준하게 인구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부귀면 발전요인에 심각한 타격을 우려한다”는 의견을 완주군에 전달했다.

 완주군은 지난 1월 11일에 동물사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진안군의 관문인 점, 주변에 자연마을과 대지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점을 사유로 불허처분을 냈다.

 완주군의 불허 처분으로 안도하던 진안군민은 지난 1월 31일에 건축용도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서가 전북도에 접수 되면서 화들짝 놀라고 있다.

 부귀주민자치위원회 박영춘 회장은 “산간 골짜기도 아닌 버젓이 국도변에 그것도 남의 집 대문 앞에 동물 화장장이 들어선다면 그동안 진안군의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막대한 비용이 무용지물이 된다”면서 진안고원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크게 걱정했다.

 전라북도는 오는 12일 현지확인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혐오시설이 아닌 반려동물 사체 처리 공익성을 주장하는 업체와 진안고원 이미지 추락과 주변지역 생활권과 재산권을 지키려는 진안군과 완주군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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