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점심시간 순창읍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순창군 점심시간 순창읍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8.02.0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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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오는 10일부터 점심시간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오는 10일부터 점심때에 순창읍에서 운영하는 단속장비(CCTV)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미루기로 해 상가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순창군은 순창읍 지역의 교통안전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고자 버스터미널과 교육지원청 사거리에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단속구간에서 15분 이상 차량을 불법 주·정차할 때 자동 촬영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

 하지만, 최근 자동차 등록 대수와 관광객 증가로 순창읍 상가 이용 때 주차공간 부족은 물론 짧은 주차허용 시간으로 그동안 주·정차 허용시간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이에 순창군은 버스터미널과 교육지원청 사거리에 주요 상가가 밀집되어 있으며 군민들의 의견을 참고해 점심때에 단속시간을 미루기로 했다.

 즉, 점심때인 오후 12시부터 1시30분까지 미루고 단속시간도 현행 15분에서 20분으로 연장하기로 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에 나선다. 순창군의 점심때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유예로 앞으로 단속구간 주변 상가를 찾는 군민과 관광객의 이용률이 높아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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