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건물을 신·증축할 경우 상하수도사업소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지정된 대행업체가 시공해야한다.
‘배수설비’란 건물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공공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시설물이며, 이번 제도는 오수받이에서 공공오수관로까지의 공사구간을 시행하게 된다.
이번 제도 도입은 그동안 배수설비를 건축주의 시공으로 인해 관파손, 오류접속, 도로 미복구 등의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군 하수도팀 김성길 팀장은 “이를 통해 배수설비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오수관로의 유지관리가 보다 원활해져 장기적으로 하수도 유지관리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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