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일자리 안정자금’ 활성화 팔걷어
완주군 ‘일자리 안정자금’ 활성화 팔걷어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8.02.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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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소상공인들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6일 완주군은 저조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률 제고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직원 전담제와 이동 접수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완주군은 고용 불안요소가 큰 음식점, 위생업소, 상가, 주유소 및 공동주택에 역량을 집중해 이 분야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크게 완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의 협조를 통해 읍면 순회 정책설명회를 오는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사이 개최한다.

 설명회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의향서’를 접수받아 본청을 포함한 13개 읍·면 15개반 32명으로 구성된 이동 접수반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당 3개 업체를 지정하고 직접 방문시켜 순회 정책설명회를 보완하고, 오는 3월까지 신청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중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 후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1회 신청으로 연중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 일괄지급 받을 수 있으며, 지원액은 최저임금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월 13만원, 사회보험료 월 12만1천원 수준이다.

 온라인 접수는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직원 전담제, 이동 접수반의 연중 운영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정책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이다”며 “최저시급 인상으로 고용 및 경영불안에 노출된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경영부담을 해소해 지역경제의 버팀이 돼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신청자격과 기준에 대한 세부 문의는 완주군청 일자리경제과(063-290-3114), 읍면 주민자치센터,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로 연락 하면 된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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