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금 고충이 있지만 경제 여건으로 전문적인 세무 상담서비스를 받기 힘든 납세자들에게 지역에서 활동 중인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진안군에는 전주에서 회계사무소를 운영 중인 최창근, 김정두 세무사가 제2기 마을세무사로 위촉되어 활동 중이다.
이들 세무사는 지방세 및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관련한 복잡한 주민들의 고민을 상담해 주고, 지방세 관련불복 청구도 무료로 지원 해 준다.
납세자는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마을세무사 사무소로 직접 찾아가 조언을 들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화 한 통으로 전문적인 세금 고민을 해결 할 수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 뿐 아니라 지방세의 고충민원 처리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도 계획 중이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을세무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세정팀(063-430-2297)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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