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교사 자살 사건, 진상 규명 철저히 하라
익산 교사 자살 사건, 진상 규명 철저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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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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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전북 익산 모 고교 A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유족이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은 ‘A 교사의 유서에 명확한 괴롭힘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며 더 이상의 수사는 불가하다고 했다. 이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특정해 말하지 않더라도 사건파악을 위해 수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더구나 해당 학교에서 구체적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니 더 파고들어 심도 있게 수사를 해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번 사건에서 유족이 분개하고 있는 것은 가해 교사들은 떳떳하게 학교에 근무하는 데 있다. 사망한 교사는 자신의 피해와 억울함을 죽음으로 말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죽을 만큼 괴롭고 힘들었지만 구차하게 시시콜콜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택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해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경찰이 수사에 소극적이라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관련 교사, 동료, 학생 등 사망 교사와 관계있는 주변 사람을 철저히 조사하다보면 죽음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어찌 되었든 억울한 죽음, 또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정의사회이다. 경찰이 간단한 탐문으로 마무리 지으려 하거나 학교 측의 말만 듣고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면 이는 공분을 사게 될 것이다.

해당 학교 측은 A 교사 사망사건이 교사의 집단 따돌림이 아니고 전혀 사실무근이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A 교사가 말 수가 점점 줄어들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 몰랐다고 했다. 그런데 유족 측은 이는 교사 따돌림 사건이라고 했다. 극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유족들은 평소 동료인 B 교사가 A 교사를 괴롭혔다고 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 과도하게 인격을 무시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키려는 괴롭힘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교육청도 느슨하게 생각하지 말고 유족이 여한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사자의 영혼을 달래고 이와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려 한다면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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