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번 직불금 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사무소에서도 가능하다. 단, 논 이모작은 오는 3월9일까지 신청해야만 한다.
특히 모든 직불금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실제 대상농지에서 경작하는 농민이어야 가능하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천㎡ 미만이면 신청할 수 없다.
쌀 소득보전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지급단가는 고정은 평균 100만원/ha, 변동은 수확기 평균 쌀값에 따라 결정된다. 또 밭 농업직불금은 밭 고정직불금의 경우 ha당 평균 50만원, 논 이모작직불금(식량·사료작물)의 경우 ha당 50만원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보전을 위한 제도로 농지는 ha당 60만원, 초지는 35만원이 지급된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이구연 소장은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며 "신청 대상 농가는 빠지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두고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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