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지원사업 신청은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전기자동차 판매점(일반 자동차 판매점)을 직접 방문, 계약서를 작성 한 후 판매점에서 이메일 또는 군청 환경보호과에 접수하면 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출고 등록순 접수로 전기자동차 출고 순서대로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자격은 공고일(2018.2.5.) 현재 임실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군민 또는 법인 및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2년간 관외 전매제한을 준수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구매자로 선정되면 차량 구입보조금 최대 1천800만원(국비 1천200만원 차등지급, 지방비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구매한 전기차 1대 당 완속충전기, 이동형 충전기를 보조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환경부 인증으로 보조금 지원 가능 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후 인증 받은 차량들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환경보호과 자연생태팀(063-604-29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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