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해 임신시킨 60대 항소심도 징역 9년
장애인 성폭행해 임신시킨 60대 항소심도 징역 9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2.05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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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5일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신상정보 7년간 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완주군 구이면 한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B(21)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치료차 방문한 병원에서 우연히 B씨를 만난 뒤 지적장애를 가진 사실을 알고 접근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에도 병실과 모텔에서 두 차례 더 B씨를 성폭행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임신한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임신중절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자만 당시 B씨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법원이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이해력이나 판단력의 부족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 같은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중형이 선고되자 A씨는 무죄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자신의 범행으로 임신중절까지 했음에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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