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비보호 좌회전 통과 방법
올바른 비보호 좌회전 통과 방법
  • 서광원
  • 승인 2018.02.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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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이란 따로 신호등으로 표시를 알려주지 않고 녹색신호 일 때 좌해전을 허용한다는 신호이다. 이러한 비보호좌회전이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비보호좌회전 방식은 신 호주기의 단축으로 도로상에 차량 정차시간을 줄여주고 차량 연비를 높여주는 등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비보호좌회전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녹색신호, 적색신호를 구분하지 않고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여 진행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잘못된 통행 방법으로 마주오는 직진 차량과 부딪히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교차로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도로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비보호 좌회전은 모든 교차로가 아닌 해당 표지가 표시된 곳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교차로라도 적색 신호일 때는 좌회전을 할 수 없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에서만 가능하며, 적색 신호일 때 좌회전을 하면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여된다.

마지막으로 녹색 신호일 때라도 비보호 좌회전은 반대 차선에 직진 주행 차량이 없을 때만 해야 한다. 좌회전 신호(녹색 화살표)가 들어오면 신호에 맞춰 좌회전하면 되지만, 직진 신호(녹색)일 때는 반대 방향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을 때만 좌회전할 수 있다.

이외에 좌회전하기 전 잊지 말고 방향 지시등을 켜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올바른 운전 습관이다.

서광원 /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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