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사회봉사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사회봉사 집행 분야에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에게 직접적 사회봉사 집행에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신청분야는 △지역사회 지원(벽화그리기, 벽보 및 낙서제거, 가로수 정비, 지역 환경정화활동 등) △소외계층 지원(노인, 장애인, 각종 피해자, 다문화가정 등 지원활동 목욕, 이·미용, 빨래, 연탄·김장 배달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집수리, 도배·장판·방충망 교체, 도색, 청소 등) △농어촌지원(영세·고령농가 등 농어촌 지역 일손돕기, 농가환경개선 등) △긴급재난복구 지원(태풍·폭우·폭설·가뭄 등으로 인한 재난복구 지원) △복지시설 지원(복지시설 환경정화, 목욕 보조, 이·미용, 말벗, 김장 담그기 등) △기타 공익지원(공익적 목적의 행사, 축제, 경기대회 보조, 공익단체 지원활동 등)이다.
정읍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농촌지역 일손돕기, 장애인 시설 지원활동, 범죄피해자 및 불우이웃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에 많은 사회봉사대상자 255명를 지원하여 지역 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유주숙 정읍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지역주민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돌혹 주민이 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사회봉사자의 도움이 필요한 개인 및 단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정읍준법지원센터에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정읍=강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