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군에서는 군민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1차 신청을 하지 않은 5천424명에 대해서는 개별 안내문까지 발송한 바 있다. 군의 이런 홍보활동에 힘입어 군민들이 공제받은 액수는 1억2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군민도 3월에 연세액을 신고하면 7.5%를, 6월에 신고하면 5%를, 9월에 신고하면 2.5%의 자동차세가 공제되는 사항도 집중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한편, 자동차세 연세액은 연초에 신고 및 납부하면 10%의 자동차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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