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결혼식 신청자격은 저소득층,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 가정의 동거부부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결혼식을 희망하는 부부는 오는 26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합동결혼식은 다음달 11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익산시 관내 결혼식장에서 가족과 친지, 기관·단체장 등 많은 이들의 축하 속에 올리게 되며 웨딩드레스 및 턱시도 대여, 신랑·신부 메이크업, 사진 등 모든 예식 절차에 드는 비용을 무료로 지원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를 위한 합동결혼식을 지속적으로 열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가정문화를 전파해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부부를 응원하는 여성가족친화도 이미지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합동결혼식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익산시청 여성보육과(859-5193)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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