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ㅡ고창군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고창군ㅡ고창군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18.02.04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군과 고창군공무원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단체협약 체결식은 2일 군청 회의실에서 박우정 고창군수, 안남귀 노조위원장 등 노사 양측 본교섭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단체협약은 고창군공무원 노동조합이 2006년 출범한 이래 12번째로 지난 2017년 11월 단체교섭 요구안이 접수되어 여러 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한 결과 2개월 만에 합의가 이뤄졌다.

  쟁점교섭 요구안 12건 중 원안수용이 7건, 수정수용이 2건, 수용불가 3건으로 원안수용 된 주요협약안으로는 ▲보직순서 및 근무지 원근순환 원칙준수 ▲당직근무수당 인상(숙직비 5만원→6만원) ▲법률과 조례에 근거한 비상근무 실시 ▲ 재택근무 제도 개선(출근 8시→9시, 퇴근 19시→18시) 등으로 연내에 이행해 조합원들의 근무조건 개선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공무원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은 물론 공직내부 혁신과 바람직한 조직문화 정착에 노력해 준 노동조합에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정기간담회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남귀 위원장은 “조합원의 건의사항 및 고충사항을 수렴해 근무조건 개선 등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노조의 요구안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수용해 준 사측에 감사드리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앞서가는 노동조합이 될 것이라고”말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