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공고일 이전에 고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기업, 법인, 단체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제조판매 영업점(관내 전기차 제조사별 지정대리점(부재시 관외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를 전기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에서 고창군청 환경위생과에 이메일(charyldh@korea.kr) 접수하면 된다.
신청접수는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이며 구매 지원신청이 보조금 지원대수를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 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후에는 승용전기차는 1,306~1,800여만원 사이로 차종별 보조금지원을 받게 되고, 초소용전기차는 650만원의 정액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늘리면서 전기자동차가 더 많이 보급되고 대중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군 환경위생과(063-560-2875)로 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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